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음식점
직원1명
월급여 205만원
주소정근로시간35시간
사업장에 해당 직원1명만 있음
질문
-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0.5명 또는 0.7명으로 봐야 하나요?
2.주소정 35시간 근무하면서 세전 급여 210만원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1명으로 보나요?
(주소정40시간 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은 충족 하지만, 주소정이35시간으로 40시간 보다는 적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1명 더 있어야 발생하는 개념으로
현재 1명만 있는 걸로 보아, 35시간이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되어 명수는 1명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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