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이나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존대말을 써야 하나요?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열때 나오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꼭 존대말을 써야 하나요? 반말이나 존대말이 아닌 말을 쓰면 안되는건가요?

그렇게 말을 하면 논란이 된느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존댓말을 써야됩니다. 질문자나 증인과 참고인 모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 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공식 입법 기관이므로 선례와 관행상 상호 존칭과 존댓말 사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 및 국회법에 따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증언 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standard한 기본 예의이자 규칙이며

     만약 반말이나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회 모독이나 질서 유지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