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국회에서 증인을 심문할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허위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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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언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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