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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음식점마다 테라스가 보통 있는데 테라스에 재떨이도 없는데 사람들이 흡연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정흡연구역이 아닌데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리의 샘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요즈음에는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는 금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마도 테라스에서 흡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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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흡연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실외 테라스가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거기서 흡연을 할 수 있지만, 재떨이가 없는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정 흡연 구역이 아닌 실내나 실외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