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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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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테라스 흡연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테라스에 손님이 많이 앉으시는데요.

어느 날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손님과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의 담배 연기 문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행인이 시청에 담배 관련 민원을 넣는다고 하고 가셨는데 테라스에서의 흡연도 처분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우리 가게도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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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테라스는 카페가 설치한 실외테이블로 영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야외테라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야외테라스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 역시 영업시설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