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테라스는 카페가 설치한 실외테이블로 영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야외테라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야외테라스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