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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ㅇ색주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담배까지 피니까 넝수 힘들어요. 뭐라 하기도 그렇구요.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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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가게 앞의 인도를 초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앞이 사유지라거나 인도 전체를 사용하여 사실상 통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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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맥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담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셔야 불법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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