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매장앞에서 흡연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을경우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대로변 매장입니다. 매장 문 앞이 서럼둘아 지나다니는 인도이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매장 건물 위는 거주구역이라 금연 안내판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건 덤이구요. 가게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영업에 차질이 생길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모두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