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아이가 생겨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면 1~2%대 저금리로 주택 전세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맞벌이 최대 2억 원) 이하 조건에서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300만 원은 계약금,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초기 비용으로 부족하므로, 우선 부모님 차용이나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으로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신 후, 정부 저금리 대출로 신용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에서 ‘혼전임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가심사를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