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산정에 관하여
현제 근무중인 회사에서 최초의 계약을 일근직으로 주간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도 주간 근무 였습니다.
최근 제품 납기 때문에 주간근무에서 3조2교대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 될 예정인데, 평소 주간 근무였다면 기본급 산정을 일당x 달의 일수 (30일 이라면 30, 31일 이라면 31) 을 하여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계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로 전환 하면 4근 2휴 형태로 진행된다 하였는데, 휴무일 2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땐는 기본급이 감소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간헐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작업이 끝나 하루 나오지말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안했더니 기본급에서 하루 일당을 까서 명세서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께 물어보니 야간을 했으니 기본급 보다 많이 받았으니 무급으로 처리했다고 답변을 받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이 된다면 기본급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근무에서 3조2교대 4근2휴로 전환하면서 휴무일을 무급 처리하여 기본급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1) 기존에는 주5일 월 240시간
일당x해당 월 일수 기준 기본급 지급
기본급은 고정급이고 출근일수와 무관히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근 2휴 전환 후 휴무일 2일을 무급처리하여 기본급이 차감된다면
사실상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 4근 2휴 교대제는 휴무일이 근로제도의 일부이지 결근이나 개인사유의 휴무가 아닙니다.
교대제에서 휴무일은 주휴일과 유사한 성격 or 편의상 휴일일 뿐입니다.
3) 과거 야간근무 후 하루 무급 처리 사례
야간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회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 처리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