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나요???

음주 후 자동차를 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전거 음주단속하는 장면을 본적은 없네요.

단속 대상이 된다면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은 얼마죠?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면.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 시 3만 원, 단속 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 차종이 아니므로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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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삼 퍼센트 이상입니다. 적발 시 삼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도 당당히 잡혀요!

    혈중알콜농도 0.03% 넘으면 바로 단속인데, 다행히 자동차 면허는 안 날아가니 안심해요

    대신 범칙금 3만 원 나오는데 측정 거부하면 10만 원이예요

    아주 가성비? 넘치는 벌금이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페달 밟지 말고 그냥 자전거를 소중하게 업고 가야 해요

  •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릴께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범칙금 삼만원이 부과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 맞아요~ 자전차 라고 해서 자전거도 차도로 다니게 되어있자나요 인도 아니구! 단속대상이긴한데 정지는 안먹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