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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6

음주후 자전거를 타게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음주후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건가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도 가능한건가요? 아님 과태료나 벌금만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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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되는 점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며

    범칙금 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음주 후 탑승하시면 안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전거이 경우에는 운전 면허와는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범칙금3 부과받게 되지만 사고 시에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