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후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건가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도 가능한건가요? 아님 과태료나 벌금만 납부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