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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악어65
신속한악어6522.11.08

대인사고로 인한 할증금액 알수 있나요?

제가 녹색신호에서 진행중 무단횡단 하는 노인분 충격해 왼쪽팔 골절로 대인보상비가 1100 만원 가량 나왔는데요 경찰조서는 없었구요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으료 처리된 건인데요 할증이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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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딘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의대인사고에대한 할증관련문의는 피해자부상급수에의해 대인할증되며 사고주된원인도 함께 합산하여할증됩니다

    할증관련문의는 보상 담당직원과문의하시거나 보험회사 자동차업무부직원과 상담하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갱신시에도 알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사고는 병원비로 계산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상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달라집니다.

    할증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표준등급 그리고 3년 이내 사고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 시에 대인 배상을 쓰게 되면 보상 금액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

    왼쪽 팔이 골절 된 경우 상해 급수 2~7급 사이에 해당 되어 3점의 사고 점수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정확한 할증 금액은 갱신 시에 확인할 수 있으나 40% 이상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