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극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애인 복지·감면 혜택 박탈 건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 연쇄살인과 같은 극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순히 자동차 관련 감면 혜택만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 이후에는 장애인 예우나 복지 감면 혜택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지하철 무료 이용, 행사·공연장 할인, 야구장 등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극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장애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자이므로, 일정 기간 또는 형 집행 기간 동안은 일반 수형자와 같은 기준으로 대우하고, 공공 감면 혜택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장애인 복지, 형사정책, 인권, 평등 원칙, 법률 개정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이런 취지의 민원을 넣으면 담당 부처에서 직접 제도 개선 답변을 하기보다는, **“현행 법령상 제한이 어렵고, 국회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양해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중증장애인이 연쇄살인 등 극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애인 감면·할인 혜택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자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답변은 법 개정이나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행정 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중증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에 큰 장애가 있어 정상인과 달리 사회생활에 큰 문제나 제약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일반인으로 복구가 불가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경우라도 일반인과 동등히 처벌이 되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까지 장애 등급을 폐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이라고 혜택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거 같은데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실형6개월이상 범죄저지른경우도 주장하신데로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