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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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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역시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섭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의 유형과 정도, 범행의 정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상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유형과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 장애인인 경우에도 그 점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면 공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