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또한 심신 미약자 중증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신상공개 되나요 또한 성 착취물에 뜻을 알려주세요 또한 불법 음란물 시청시 무조건 장애인도 신상공개 되나요

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시청죄(제14조 제4항) 역시 신상정보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심신미약자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여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