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하여는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작한 음란물에 적용되는 규정 중 제작죄 처벌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배포의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포관련된 업무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지 여부, 제작경위, 소장만을 목적으로 제작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배포의도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