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500/70 월세로 25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음이사갈 집에 전세계약을 한 상태고,
9월중순에 이사 예정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 임대인(사업자)부도가 나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소액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가게 될 다음 전세계약이 1억 중반이라 대항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계약하기로 하신 다음 세입자 분도 부도 소식 듣자마자 거절하셨는데 내년 4월까지의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지, 이러나 저라나 리스크는 감수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떤게 최선인지 판단이 잘 안되어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난 상황이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좌절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