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나 요트를 구매해서 소유하려면 (자동차처럼) 정식 등록을 해서 타고 다녀야 하나요?

보트나 요트를 구매해서 소유하려면 (자동차처럼) 정식 등록을 해서 타고 다녀야 하나요? 튜브형식으로 된 고무보트는 신고없이 타고 다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맞습니다.

      보트나 요트는 일종의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 등록하셔야 하구요, 고무보트는 안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