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협찬 같은 경우 광고 표시를 해야하는 경우

블로그 협찬을 받았을 때

보통

광고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블로거의 금액적 지불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엔 광고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결국 블로거는 금액을 지불하긴 한 상황이니 안 해도 되나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블로그 협찬을 받은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통신 및 정보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표시 없이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찬을 받은 내용이 광고나 선전적인 내용이라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