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차접종후 확진자 괌 입출국시 자가격리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제목대로 2차접종후 180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판정받아서
4월에 1주 자가격리끝냈구요 6월 초에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하는데 여행사에서는 2차접종 후 확진자는 3차접종이랑 동일하게 돌아왔을때 자가격리가 없다고는 하던데
어디서 본게 확진후 40일 지나면 안된다고 한거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차접종후 확진자 괌에서 돌아올때 자가격리여부와
Pcr검사 몇번 언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가능하면 해당 부분의 경우 1339 등 문의 혹은 관계부처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해외입국시 최근 감염력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40일이 지나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제를 받더라도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해외입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확진 후 40일이 지났다면 돌아올 때 2일 내 PCR 음성 기록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괌에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국일로 2일 이내에 검사 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10일~40일 이내의 경우 귀국시 (괌->한국) PCR검사 면제입니다.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영문)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2차접종 후 확진자는 3차접종이랑 동일하게 돌아왔을때 자가격리가 없다고 하며 40일 이후에는 격리가 필요로 될수 있으며 돌아오기 전에 40일 이후에는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지가 필요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괌은 미국령으로 괌의 외교담당부서의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게 맞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이력과 확진력을 기록해가면 인정해주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2차접종후 확진자 괌에서 돌아올때 현지에선 입국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해서 당일에 pcr 검사를 받고 5일 뒤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한번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여행 시 pcr 검사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관련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괌에서 돌아오기전에 검사는 출발일기준 이틀전 PCR검사 확인서가 필요하며, 2차 접종 180일이내나, 3차 접종자는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차 접종 180일이 지낫거나 확진후 40일이 넘으셧다면 입국시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확진 후 4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재입국 후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방침에 대해 나와 있어 소개 해드립니다.
한국 도착후 방역당국에 의해 입국전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도착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때까지 자부담으로 임시 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함을 유의 바람.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단기 체류 목적 입국 외국인 입국 불허됨
▷ PCR 검사(해외 검사시)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후
치료이력이 있는 한국 국적자 면제(별첨 FAQ 참조 / 상세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연락)
- 출발일(말레이시아 출발일) 기준 10일전 및 40일 이내에 확진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한국 국적자는
항공기 탑승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PCR 검사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받은 일자에 대해서는 본인 입증 책임)
- 해외에서 항원검사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예: PCR 검사기법을 기반으로 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확인서, 검사 결과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등 정확한 검사 기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부적절 판정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시설 격리될 수도 있음을 유의
- 다만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또한 항공사별로 자체 요구하거나 경유 항공편 이용시 경유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편이 아닌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 확인 필요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괌으로 여행갈 때 백신 접종 및 자가격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행사 또는 항공사 또는 공항측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각나라별 출입국 규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참고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travel-update/covid19/map
단, 예약하신 여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여행사 내에서 정한 추가 규정이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