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꽃판매가 불법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 꽃집들이 분주합니다~~ 어느날 꽃집 사장님과 길거리에서 꽃을 파시는 노점상분이 싸우고 계시더군요 요지는 불법으로 판매하고 장사를 방해한다고~하는 내용 같았습니다 길거리에 판매하시는 분이 연세가 더 많으것 같은데~~어쩔줄 몰라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안좋더군요 이런경우 어떠한 불법에 해당되지요 맘편히 장사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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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행위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이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 신고 등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단 노점상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판매하여 세금의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