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수에 심은 꽃 도둑 신고 가능할까요?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을 꾸미기 위해서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가로수 밑에 3~4만원 상당의 수선화를 심는데요.
노인들이 뽑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너무 많이 뽑아가서 판매하는 것처럼 꽃 팻말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써 넣어 두었는데도
또 뽑아갔네요. 가게 앞 CCTV에 인상착의, 얼굴 모두 촬영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푯말에 적힌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푯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이 적혀있는 꽃을 훔쳐간 것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지,
가로수 밑에 심어서 제 소유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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