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세련된불독137
세련된불독137

가로수에 심은 꽃 도둑 신고 가능할까요?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을 꾸미기 위해서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가로수 밑에 3~4만원 상당의 수선화를 심는데요.

노인들이 뽑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너무 많이 뽑아가서 판매하는 것처럼 꽃 팻말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써 넣어 두었는데도

또 뽑아갔네요. 가게 앞 CCTV에 인상착의, 얼굴 모두 촬영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푯말에 적힌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푯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이 적혀있는 꽃을 훔쳐간 것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지,

가로수 밑에 심어서 제 소유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로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이므로, 그 밑에 심은 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꽃을 심었고, 가게 주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황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꽃을 훔쳐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꽃에 가격을 적어두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영상과 함께 꽃의 구입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꽃을 훔쳐간 행위가 고의성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