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있는 식물을 훔쳐가면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2020. 07. 23. 18:21

가게 앞에 꽃이랑 여러가지 식물을 키웁니다. 미관상 좋아보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순간 열매가 열려야할 땐데 열매가 없고 꽃도 누가 따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CCTV를 수시로 확인한 결과,

특정 인물이 저희 가게의 식물의 열매를 따가고 예쁜 식물은 뿌리채 뽑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느시점 부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가끔 열매를 따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매를 따가는거는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과실 역시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점포 앞에 놓여진 식물이라고 하여 그 열매나 식물을 임의로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0. 07.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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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 있는 식물과 그 열매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7.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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