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있는 식물을 훔쳐가면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가게 앞에 꽃이랑 여러가지 식물을 키웁니다. 미관상 좋아보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순간 열매가 열려야할 땐데 열매가 없고 꽃도 누가 따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CCTV를 수시로 확인한 결과,
특정 인물이 저희 가게의 식물의 열매를 따가고 예쁜 식물은 뿌리채 뽑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느시점 부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가끔 열매를 따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매를 따가는거는 어떤거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