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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빈틈없는깍두기

최고로빈틈없는깍두기

1일 전

차량이 시골집 담장을충돌을 하여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이 시골집 담장을 충돌하여 담장이 일부 파손되고 금이 갔네요.보일러도 파손되었습니다.보일러는 5년되었는데 가해자의 보험 공인중계사는 보일러 수명이 10년 인데 5년지났으니 반값만 보상 한다고 하고 담장도 최저금액 줄테니 우리보고 수리 하라고 하네요. 가해자가 업체선정 해서 수리 해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보일러도 저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합의하기 싫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경찰서나 보험사에는 다 신고 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1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동산은 구매즉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 할 수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담장인데, 담장은 원상회복해달라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결국 금감원인데 거기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ㅠ

  •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보험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담장의 경우 가해자가 선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일러 등 대물사고의 경우 감가액 적용하기에 신품 가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물처리가 가능 하니깐

    대물처리 접수 해주고 신경 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물처리가 끝나면 '환입' 제도를 활용 해서

    할증 보다는 '환입' 하는게 이득이면 '환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업체선정 해서 수리 해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가해자측 보험사에 자기들이 알아서 원상복구해달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저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보일러의 경우 감가상각후 금액이 보상됩니다.

    합의하기 싫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경찰서나 보험사에는 다 신고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수리및 보수하고 해당비용을 기초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공인중개사라고 표현된 분은 보통 보험설계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물 보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분 의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건은 상대방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하셔야 하고, 담장과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비용 산정은 보험 실무상 감가상각 적용이 원칙입니다. 보일러처럼 내구연한이 정해진 설비는 사용 연수가 반영되어 일부만 보상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식이고, 담장 역시 신품 교체가 아닌 손상 이전 상태로의 복구를 기준으로 감가가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업체를 지정해서 무조건 수리해줘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수리업체를 선택하거나 보험사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제시된 보상 범위가 납득되지 않으면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가는 수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