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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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 판매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판매품이나 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도 판매중지나 개재 조치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산지 미표기 판매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도 가능합니다. 판매 사진과 상호, 주소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조사 후 과태료 등 조치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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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산지 미표시는 소비자원이 아닌 단속 전문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가 진행됩니다.

    농축산물 및 식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일반 공산품 및 수입품: 관세청(125).

    식품 부정유통 통합: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 원산지 미표기 상품은 품목에 따라서 신고 기관이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상담과 구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자체(구청 등)에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