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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나누어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합니다.
그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서 부담한 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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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에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