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협약 채용건 채용공고 위반, 근로계약서 지연교부 및 임금 불이익 변경 관련

1. 사업장 개요

업종 및 사업장: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지자체-지역대학-기업 3자 협약 채용 사업)

작성자 현황: 해당 협약 사업을 통해 입사한 1기 및 2기 근로자 연대

2. 주요 사실관계

채용 공고상의 허위/과장 명시:

1기 모집 시 연봉 3,500만 원으로 공지했으나, 실제 기본급이 아닌 잔업·특근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음.

2기 모집 시 "업계 최고 연봉"으로 공지하여 1기 이상의 조건을 기대하게 만듦.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사전 미고지:

2기 입사자들은 연봉 조건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근무를 시작함.

입사 9일이 지난 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이때 실제 연봉이 3,100만~3,300만 원 선으로 삭감 책정된 사실을 확인.

기수 간 임금 차등 및 지원금 관련 일방적 수당 중단 고지:

1기생은 유류대(20만) 및 오지수당(20만) 총 40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나, 2기생에게는 사전 고지 없이 미지급함.

이에 대해 문의하자 공장장은 "1기생의 40만 원 수당은 인당 1,500만 원 나오는 지자체/정부 지원금 때문이었으며, 1년이 지나는 내년 2월부터는 지급을 중단한다"고 구두 통보함.

1기 채용 당시 "지원금 종료 시 수당이 소멸한다"는 사전 서면 고지나 조건 명시는 없었음.

1기 고졸 성별 임금 차별 정황:

1기 입사 당시 동일 학력(고졸) 기준 남성 3,100만 원, 여성 3,000만 원으로 성별 간 연봉 차등을 둠 (2기 입사 시 고졸 여성 3,100만 원으로 조정됨).

3. 법률 검토 요청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 입사 후 9일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 여부: 모집 공고(3,500만 원 / 업계 최고 연봉)와 실제 근로조건 간 불일치 및 불리한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위반 여부: 지원금 종료를 이유로 사전 고지 없던 1기생의 40만 원 수당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아 소급 청구 및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여부: 1기 고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성별 임금 차등에 대한 소급분 청구 가능 여부

대응 방안: 상기 내역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진정 및 지자체 민원 제기 시 승소/시정 가능성 및 우선 조치 사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일단 작성자체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중단은 무효이므로 미지급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및 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별 차별은 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교부해야 하나, 9일 뒤에 교부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시정지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당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