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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해파리207
밝은해파리207

집교환 관련 문의 (교환등기?)

같은 아파트에 부모님 a 동 저 b동 에ㅣ살고있습니다

같은평수이고 8억 가량 하는데 집 을 서로 교환하려하는데

가능한지?(교환등기인지)...세금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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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등기를 할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당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기때문에 거래가액의 산정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