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교환 관련 문의 (교환등기?)
같은 아파트에 부모님 a 동 저 b동 에ㅣ살고있습니다
같은평수이고 8억 가량 하는데 집 을 서로 교환하려하는데
가능한지?(교환등기인지)...세금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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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등기를 할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당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기때문에 거래가액의 산정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