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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해파리207
같은 아파트에 부모님 a 동 저 b동 에ㅣ살고있습니다
같은평수이고 8억 가량 하는데 집 을 서로 교환하려하는데
가능한지?(교환등기인지)...세금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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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등기를 할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당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기때문에 거래가액의 산정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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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