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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해파리207

밝은해파리207

22.01.12

집교환 관련 문의 (교환등기?)

같은 아파트에 부모님 a 동 저 b동 에ㅣ살고있습니다

같은평수이고 8억 가량 하는데 집 을 서로 교환하려하는데

가능한지?(교환등기인지)...세금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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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등기를 할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당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기때문에 거래가액의 산정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