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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라소니247
제가 붙임머리를 하려고 6월20일에 번개장터에서 거래처에서 납품하고 남은 제품이라고해서 2개를 19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22일에 받았는데 사진에 나오는 색이랑 달랐습니다. 그러고 23일에 붙임머리를 하고 25일인 오늘 머리를 감고 말렸는데 머리가 다 뽑히고 끊기고 악취도 심하고 머리결이 낚시줄처럼 돼버렸어요 게시글에 적힌 내용에는
이렇게 돼있었구요 근데 게시글이랑 너무 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분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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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건을 일단 송달한 점, 이를 사용한 점 등에서 해당 물품의 반환이나 환불, 일부 취소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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