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관련문의

작년 10월에 월세 세입자가 퇴거해서 현재까지는 집이 비워져있습니다. 매매거래를 할 예정인데 집이 나가지 않아 비워놓고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24.01.~24.10.]까지는 납입했는데 내년엔 그냥 신고안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퇴거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는게 있나요? 내년 종합소득세 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