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과 시비가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3대가격 뺨1대 귀에서 삐 소리들릴정도로 쎄게맞았구요
이빨이 깨졋고 상해진단서 29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안할때 민사로 받을수있나요?
이빨깨짐 임플란트 해야할정도고 7-10년마다 교체해야함
약 150인데 교체주기마다 또 새로해야하니 5번잡고 750 총 900 증빙서류 : 의사 소견서
진단비 상해진단서 비용 총 16만원
증빙서류 : 영수증
머리시술받은거 상대방이 머리를잡고 끌고나올려다가 다 뜯김 재료비85만원에 시술비6만원
증빙서류 : 미용실 대표자 이름으로 계좌이체 내역및 신용카드 영수증
전치4주 주당 90 총 360
이렇게 민사를 걸수있나요?
저위에 피해사실중 손해배상청구 하기가 힘든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배상청구? 그거하면 시간 오래안걸린다던데 이름이랑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 다받고 하는건지 미리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합의에서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 등을 포기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형사소송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소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나, 기계적으로 주당 90만원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고,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통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벌금형 300~5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어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실제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역시 정확한 피해상황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만 확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들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