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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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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과 시비가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3대가격 뺨1대 귀에서 삐 소리들릴정도로 쎄게맞았구요

이빨이 깨졋고 상해진단서 29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안할때 민사로 받을수있나요?

이빨깨짐 임플란트 해야할정도고 7-10년마다 교체해야함

약 150인데 교체주기마다 또 새로해야하니 5번잡고 750 총 900 증빙서류 : 의사 소견서

진단비 상해진단서 비용 총 16만원

증빙서류 : 영수증

머리시술받은거 상대방이 머리를잡고 끌고나올려다가 다 뜯김 재료비85만원에 시술비6만원

증빙서류 : 미용실 대표자 이름으로 계좌이체 내역및 신용카드 영수증

전치4주 주당 90 총 360

이렇게 민사를 걸수있나요?

저위에 피해사실중 손해배상청구 하기가 힘든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배상청구? 그거하면 시간 오래안걸린다던데 이름이랑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 다받고 하는건지 미리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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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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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합의에서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 등을 포기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형사소송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소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형사에서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액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나, 기계적으로 주당 90만원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민사는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고,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통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벌금형 300~5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어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실제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역시 정확한 피해상황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만 확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들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