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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리99
도덕적인오리9924.04.01

상해죄로 경찰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상대방 복부를 먼저 가격을 했고 이후에 상대방이 주짓수 기술을 걸어서

넘어지는 과정에 얼굴이 바닥에 쓸려서 비골의 골절, 안면부열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러진 코 뼈가 다른 뼈 안쪽으로 삽입된 상태라 추후에 코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흉터성형 및 레이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상대측에게 대략적으로 치료비 5-6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으니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는 식으로 합의

제안을 했으나 과도한 금액이라고 거절당해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우선 폭행죄로 신고를 넣고 반응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바로 상해죄로 신고넣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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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할 것이면 대개 상황에 맞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단순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상해죄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의도에 따라와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폭행죄나 상해죄 중 어느 것으로 고소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을 압박하려면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