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꾸준한고슴도치102
꾸준한고슴도치102

폭행 상해 질문드립니다 상해진단서.

술먹고 시비가붙어 얼굴 주먹으로 3대 뺨 쌔게 1대 맞았구요 저는 뺨을 툭 기분나쁘게 한대때렷고 상대방이 계속 달려들어서 밀치고 넘어뜨릴려길래 제압만 했습니다 저는 치아가 부서져 전치4주 나왔구요 쌍방 생각도 하고있는데 저는 주먹으로 때린적 없습니다 전치4주 적당한 합의금과 합의안할시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해진단서 제출했고 죄명이 상해로 되나요 폭행치상으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될 경우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해도 양형요소는 될 수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아가 부서져 전치 4주 진단서를 받았다면 높은 확률로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은 상해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정도의 전과유무도 보게 되는바, 초범기준으로 하더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상해로 주장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