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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02

꾸준한고슴도치102

폭행 쌍방 죄명변경으로 질문드립니다

술먹다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밀치고 하였고 상대방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얼굴 총 4대가량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왼쪽치아가 부러졌는데 상해진단서를 받고 폭행으로인한 파절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런데 파절된곳이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상해가아닌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려합니다 상해진단서 전치4주 나온거는 경찰에 보냈구요 고소도 상해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폭행이아닌 상해로 저는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검찰송치되고 검찰에 문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어떤 것으로 할지는 경찰, 검사에게 판단권한이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의견서를 통해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충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검찰로 넘어갔을때 그때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해로 인정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