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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게논260
사려깊은게논26023.01.17

폭행을 입어 코뼈가 골절됐는데 합의금 얼마 부르면 될까요?

제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한 명이 저를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이 저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쪽에선 한 명은 폭행죄, 한 명은 상해죄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등등 이 사건으로 들어간 비용이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명의 가해자에게 각각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일단 제 코뼈를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1천만원을 요구할 생각인데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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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것은 없으며 합의금 요구 액수는 본인이 피해상황 등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선이라는 것이 없겠으나, 코뼈가 부러졌다면 중한 피해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어 상대방이 1천만원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