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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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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퇴직금 중복되는 수당들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와 사용주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물론 낸 비용에 따라 보상받는건 알겠는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그동안 고생했고, 퇴사로인하여 앞으로의 벌이가 없을테니 주는 돈이잖아요?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하는 기간동안 벌이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이고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자가 실업급여수령기간에 취업하여 주는 돈이고요..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일자리가 없거나 잃어 벌이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중복으로 보상되는 돈 아닌가요?

또한 실업급여 자체가 구직활동과 구직기간동안의 생활을 염려하여 주는 돈인데

취업을 했으면 실업급여의 지급만 만료되는거지 굳이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하여 돈을 줄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말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게 아닌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지급의 의무를 없애는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사용주들은 실제로 근로의 댓가를 월급으로 지불을 하는데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연차/퇴직금 등등의 복리후생비용들을 강요하고, 그런 강요들에 응한 혜택은 전혀 못받는게 현실 아닙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조기재취업수당 모두 법률에 의하여 그 지급에 관한 근거가 정하여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그 지급의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복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막고 싶으시다면 국회의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낭비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I.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는 이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근로자는 취업을 빨리 할 유인(incentive)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가는 즈음에 취업을 한다는 실증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빨리 취업을 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일을 안하는 것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모두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 사용자에 대한 복리후생 강요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사용자는 퇴직금, 해고비용, 주휴수당 등 높은 (준고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정책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여기서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추구한 정책들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영업이나 중소 규모 기업체 운영 등 사업주에 대한 대책은 근로자에 비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축소 현상으로 소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등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지급 취지가 다르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공로보상의 성격과 퇴직 이후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즉 퇴직이후 일을 안한다 하더라도 생계보장 및 회사에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와 달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지만 구직의 의사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상의 성격과 구직의 의사가 없다면 지급되지 않는 구직활동 촉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인구의 구직활동을 보다 장려해야하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성이 담겨있습니다.

      최근 노동친화정책으로 인하여 사용자분들이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동정책들은 각기 나름의 취지와 이유가 있다는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래는 말씀하신 봐와 같이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과세되므로, 정부에게 이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는 건 이해되지만, 다수에게 적용되기 위한

      제도라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