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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꽃게70
털털한꽃게7021.11.27

단독주택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남편과 같이 시아버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버님명의로 된 집이 현재 개별단독공시지가 1억1천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나올경우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연로하셔서 앞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시 부담해야할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

    증여에의한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3.5%세율로 과세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수 없을경우에는 기준시가 즉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액이 1억1천만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후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5,82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을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평가액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재산가액이 1억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시점에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1.1억원 이라 가정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대략 600만원)를

    부담할 것 입니다.

    그러나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 이내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1.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남편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82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