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함께사는 주택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청렴****
2020. 04. 22. 22:55

부모님 세대와 저희 부부 세대, 자식 둘까지 해서 6명이 함께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평택에서 5억 정도입니다. 단독주택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상속 관련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상속세를 내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텐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꽤나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故人)과 상속인이 10년간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억원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타 금융자산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세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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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과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이루며 동거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최대한도 6억원 까지 상속세 계산시 공제됩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담보대출 등 금액을 차감 후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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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아주 큽니다. 기본적으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최소 5억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되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일 경우 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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