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24 사이트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3. 2주(14일) 이후 출석일 통보
4. 2주 이후 출석일 출석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통과시 - 집체교육
5. 집체교육 다음날 보통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에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 지급
6. 실업급여 수급일수 + 수급액수 + 수급일수 중간일 + 1차 ~ 4차 실업인정일(지급일) 기타 모든 사항이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 서류를 꼭 받아서 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