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본인의 계좌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의 계좌가 제3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확보하신 증거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꾼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속았더라도 본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되게 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