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면 장려금 환수외에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게되면
기존 지원금 받은부분만 환수되는 것일뿐 사업장에 추가 불이익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외에 다른 퇴직사유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