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영구임대에 대해 궁금증 질문드려요
주공아파트의 경우 영구임대와 일정 기간 살고나면 자가로 바뀐다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조건으로 주공아파트에 들어갔다면, 1년마다 평가받을 때 그 기준을 계속 만족해야만 해 갱신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럼 자식이 부모와 같이 사는데 부모 소득과 합해져 그 기준이 넘을 경우 살 수 있는 조건이 어긋나서 자식을 독립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영구임대의 경우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증금 걸고 월세 내는데 다만 월세가 조금 적다는 메리트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신청시에는 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재계약시에는 소득과는 상관없으며, 무주택여부만 유지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30%정도 저렴하며, 장기거주가 가능하므로 주거안정의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이 되지않게되면 이사하셔야 합니다. 말씀처럼 월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점이 장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소득신고 측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계속 거주하기 위해 기준을 만족해야 함은 물론이며 다양한 기준 중에서 특히 소득 부분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들 때문에 만 30세 미만이여도 중위소득 50%을 초과하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자녀의 소득합산으로 자격박탈이 되지 않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기관에 세밀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