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가 안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공제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아이 학원비는 공제가 안될까요? 학교에서 수학여행가는 비용은 공제가 되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적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 교육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 6.28. 소득세
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학여행비용은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