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발생시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받을수있는가요?
교통사고발생시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받을수있는가요?몇일전 여행중 갑자기 뒤에있는차가 전방운전태만으로 저차를뒤에서 박았는데 당신 차에4명이있었고 앞좌석에 2명만 몸이아파서 입원중이고 뒷좌석에2명은 괞잔다고 현재정상출근하고있습니다.질문:나중에보험사에서 입원한두사람만 합의하는가요 아니면 4명전부합의하는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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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4명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개개인이 따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입원여부 상관없으 합의금은 모두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하신분들은 일부 휴업손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산정이 되게됩니다!
나중에보험사에서 입원한두사람만 합의하는가요 아니면 4명전부합의하는가요?
: 입원 통원을 하던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상해에 대해 진료를 받고 진단서등을 받아 상해입었음이 입증된다면 해당 상해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등의 손해액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셨군요.
빠른 쾌유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합의는 입원여부가 아니라 치료여부, 즉 사고로 인한 진단명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