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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를 하는 사업자인데요 소형화물차를샀습니다

저는운수업자는 아니니까

소형화물차 사도 비영업용인건 아는데요


봉고1톤짜리

차량등록증에 차종은 소형화물이고

용도는 자가용인데

사업용으로 쓸건데

부가매입공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소형화물차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