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