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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당나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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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업무차량 (캄핑카)부가세환급

제가 (캠핑카) 이동식업무차을 구입할려합니다 캠핑카는 부가세환금이않되는걸로알고있고요 이동식업무차는 부가세환급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41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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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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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캠핑카가 캠핑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이 아니라면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세액공제도 당연 불가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