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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

이런경우 보증금반환과 월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아하 질문250907작성

25년9월19일만료하는 2년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사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다소있었지만 차치하고

6월말 경에 주인에게 미리 9월19일 만료해서 이사의사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7월 중순 천장 누수로 인해 물방울 맺힘과 곰팡이발생 결국 주인에게 사진을 찍어 문자보내니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주인의 조치는 없었고 곧 만료되니 ”그냥 이해해달라,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좀만 참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월세53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수없다고 했고 아울러 씽크대수전과 씽크대볼도 미세하게 누수가 있어서 불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했습니다. “지금 수리가 안된다면 8월초에 이사를 가겠다 마지막 월세1달은 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무슨말 인지 알겠다 서로 생각해보자“말하고는 어떤 조치가 없었고 결국 저희는 도저히 ‘거주불안’ 호흡기등 건강상의 불편함으로8월8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주인이 8월 중순지나 주인이 연락와서 이사를 했냐며 말하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9월3일 가스 전기이사정산완료후 9월4일날 정산완료했으니 보증금 입금해달라했더니(이때까지 저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마지막달까지도 제가 부담하려고했습니다)일단 집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현관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보증금도 못 받아서 이사도 임시로 가족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 달 수도세가3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만 아직 입금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량기를 직접확인하니 주인이 고지한 계량기 사용량과 1톤(약3000원정도)차이가 나서 이것 또한 수정요청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봐야 하겠으나,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