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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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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실제 처벌 가능성, 사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법 웹툰 사이트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사실 저는 예전에 불법 웹툰 사이트 (X토끼, 등등)를 통해 웹툰을 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었는데 그 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잡혀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사이트 이용자였던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계정으로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댓글 쓰기, 좋아요를 누르기, 북마크, 출석체크와 같은 사이트 내 이용 가능한 활동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쉬울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한 후로 그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을 했던 기록이 남는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잡힌다면 제가 경찰 조사나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처벌 가능성과 처벌 사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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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현행법상..불법웹툰을 단순히 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게시,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활동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조금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윤리 도덕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