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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22.12.21
지역화폐 사용시 연말정산에 적용은?

안녕하세요?

지역화폐 충전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때문에 지역화폐를 매달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금액들은 체크카드와 똑같이 잡힌다고 보면될까요??

특별히 더 혜택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받습니다. 세제상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로 사용하시는 내역도 체크카드와 똑같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간혹 지역화폐 사용분이 홈택스 자료에 안뜨는 경우가 있으니

    간소화자료를 확인하실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경우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지역화폐 충전후 사용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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