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입원할수밖에없을때 50프로만받나요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요
2인실은 병실차액이발생안하는데요
1인실하고 특실밖에없다고 하여 1인실입원했어요.
병실차액만 하루당55만원발생하는데요
실비보험금받을때50프로만 보상될수밖에없나요ㅜ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상급병원차액을 50%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한도가 10만원까지입니다 병실차액이 2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1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입원 시 병실차액은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 보장됩니다.
차액이 크더라도 보험금은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일반병실과 1인실 상급병실 차액의
50%, 그안에서도 일당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즉, 하루 10만원씩만 돌려받는거죠.
현재 인구대비 노인인구 및 유병인구 증가로
일반병상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실 및 2~3인실 입원일당 특약이 많이 판매되었죠.
처음 출시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일당 60만원까지 나오고
중복가입이 되었지만
현재는 40만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이미 입원했기에 방도가 없지만
추후에 1인실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실차액만 하루당55만원발생하는데요
실비보험금받을때50프로만 보상될수밖에없나요
방법이있나요
네 상기기준은 실비보험에 명확히 규정한 내용으로 달리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차액의 50% 이나 1일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1인실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차액의 50%내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상품에따라 일 10만원의 한도금액이 있기에 한도금액 확인하시고 한도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의 경우 하루 10만원이 최대 보장입니다.
차액이 얼마가 되든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병실차액발생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관ㅇ[ 명기된 내역으로 보상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험금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에서 최대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인실은 실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1인실 입원비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